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성매매 알리겠다”…허위사실로 축구선수 협박 20대 ‘벌금 7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2-04-17 08:16
2022년 4월 17일 08시 16분
입력
2022-04-17 08:16
2022년 4월 17일 08시 1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프로축구 선수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주변에 알려 명예까지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초쯤 프로축구 선수인 B씨(26)에게 인스타 메시지를 보내 본인이 원하는대로 만나주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성매매를 했다고 축구단과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자신과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B씨가 성매매 했다는 주장이었지만, 이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B씨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소속된 축구단과 대한축구협회에 “B씨가 성매매를 했으니 확인해 달라”며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차 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여야정 협의체 출범 전부터 ‘삐걱’…참여주체 놓고 與野 공방
“尹 체포하라” 탄핵 가결 후 전국서 집회…보수 단체도 “퇴진 반대”
‘수시 대이동’ 이어지나…지방 의대 미등록자 속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