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은 ‘기정사실’…자가방역 3대 원칙 기억하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7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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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이후 모임 인원과 영업 시간을 제한해 온 사회적 거리 두기가 18일 종료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활 속 방역을 모두 해제해도 되는 건 아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올 가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여기에 국내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코로나19에 걸린 적 없는 사람이 1012만6281명(해당 연령대의 78%)에 달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경우 이들이 특히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강제하는 거리 두기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야 하는 ‘자가 방역’을 3가지로 정리했다.

● ‘아프면 쉬기’ 확진 뒤 열흘 모임 불참해야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남긴 ‘교훈’ 중 하나가 ‘아프면 쉬기’다. 이는 거리 두기 해제이후에도 지켜야 한다.

이 원칙은 코로나19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하는 인플루엔자(독감) 관리 지침도 열이 내린 뒤 24시간 동안 등교와 출근을 자제하라고 권고한다. 독감이 치명적일 수 있는 고령층, 어린이, 만성질환자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다.

코로나19 격리 의무는 다음달 23일 사라진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확진 이후 열흘은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게 좋다. 현재 방역당국은 ‘7일 격리’를 마친 확진자도 격리 해제 이후 3일동안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을 자제하라고 권고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는 되도록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지내고, 바로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면 근무 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고령자 만날 때 마스크 꼭 쓰기
17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4.17/뉴스1
17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4.17/뉴스1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 달 2일부터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착용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써야한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고위험군과 같이 살거나 본인이 기저질환자인 경우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게 좋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 종료 이후에도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방역 당국은 밀폐된 공간과 요양시설 등에선 ‘덴탈 마스크’가 아닌, KF80 이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호흡기 질환자 등 숨쉬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면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하루 3번 환기-가림막’ 유지하자

하루 3회, 10분 이상 환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가장 강조되던 방역 방법 중 하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자연 환기가 어렵다면 공기청정기를 틀어놓는 것도 바람직하다. 배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연구단 수석연구원은 “환기 실험을 진행한 결과 공기청정기를 계속 가동하면 실내 공기의 바이러스 오염 농도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식당 카페 등 시설에서는 가림막을 ‘애물단지’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가림막도 당분간 철거하지 않고 두는 것이 좋다. 비말은 공기 중 1~2m 정도를 떠다니는데 이를 막을 가장 좋은 수단이 가림막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주 만지는 물건을 하루 1회 소독하는 것 등도 기본적인 자가 방역 방법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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