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받다 도주한 지 4개월 만에 체포된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는 2019년 세 번의 시도 끝에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17일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전날 신병을 확보한 이 씨와 조 씨를 상대로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들이 조사에서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 살인·살인미수 등 4개 혐의 적용
검찰이 이 씨와 조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 △살인미수 2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각각 4건 씩이다.
검찰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다. 윤 씨는 당일 이 씨 등 6명과 함께 계곡을 찾았다가 오후 8시 24분경 조 씨 등에 이어 4m 높이 절벽에서 물 속으로 다이빙을 한 뒤 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와 조 씨가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구명조끼 등 아무런 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도록 하고, 윤 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 보험사에 윤 씨 앞으로 든 약 8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기를 의심한 회사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 중에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구조 의무가 있는 이 씨와 조 씨가 구조를 제때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행동해 윤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윤 씨를 밀지 않았고 스스로 다이빙했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이 씨와 조 씨에게 구조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들은 두 번에 걸쳐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2월 17일 강원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지만 치사량 미달로 실패했고,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지만 지인에게 발각돼 실패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후 ‘복어 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교환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들의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만큼 살인미수 혐의 입증에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사망한 윤 씨의 누나는 17일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동생을 그저 돈으로만 이용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며 “보험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자 내게 도움을 청했던 그 뻔뻔함을 아직도 기억한다. 동생을 담보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그 짐승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 전 남친 사망 의혹도 수사…18일 구속영장 청구
이 씨는 2014년 7월 태국 파타야에서 함께 여행을 갔던 전 남자친구 A 씨가 스노클링 중 익사한 것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보험금은 A 씨의 유족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 이 씨의 범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은 이 씨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여러 차례 ‘해외여행 중 가방을 도난당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해 보험사로부터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와 조 씨가 진술을 회피하고 있어 예상했던 것보다 수사가 더디다”면서도 “18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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