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 씨(31) 사건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태였다면 (검찰이) 경찰 증거만으로 기소해 (이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이 사건을 검수완박의 반대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받았다.
인천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재수사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 입증이 충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검찰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만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복원했고, 직접 수사를 통해 계획적 살인 범행을 입증했다고 했다.
이 씨를 수사 중인 주임검사인 김창수 인천지검 형사2부장(49·사법연수원 33기)도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살인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직접 수사가 유일한 길일 수도 있음을 절감했다”고 했다.
사건 직후인 2019년 가평경찰서의 내사종결을 수사지휘한 안미현 전주지검 검사(43·41기)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서류에 매몰돼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대로 처리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다.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30) 검거와 관련해 “검찰과의 협조가 잘 이뤄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유족 고발로 재수사에 나선 일산서부경찰서가 1년 2개월 만에 살인 혐의를 발견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후 검찰이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이 단순 변사로 내사종결될 당시 수사종결권은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니라 검경 모두에 책임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변사 종결과 이후 재수사 모두 경찰과 검찰이 함께했는데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는 식의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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