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호소문을 모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전달하자는 제안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통령, 국회의장께 보낼 호소문 작성을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권 과장은 해당 글에서 “검찰 구성원들과 양식 있는 국민들의 진정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입법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하여 전달해 보려고 한다. 헛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많은 동참을 희망한다”고 적었다.
호소문은 오는 20일까지 대검 정책기획과가 받아 취합할 예정이다.
글에는 호소문 양식도 첨부됐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으로 시작하는 호소문 양식에는 “172석의 다수당이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검찰수사 폐지 법안을 발의하여 4월 강행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검찰이 조금만 더 조사하면 끝날 사건을 왜 굳이 경찰에 보내서 조사하게 하고, 그 조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또 경찰에 반려하게 해서 국민들을 몇 번이고 힘들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70년 긴 세월 시행된 제도를 없애는데 왜 양식있는 시민사회의 염려를 귀담아듣지 않는지, 왜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파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지,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호소문 말미에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국회의장님과 대통령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대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며 “너무나 무거운 짐이겠지만,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로서 여·야 협치를 항상 강조했던 대로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의 최후의 보루로서 위헌적이고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적었다.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려는 4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 조정권을 갖고 있다. 기자 출신인 박 의장은 지난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놓고 언론계와 진보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자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직권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권 과장은 4월 초에도 “이미 지난해 공수처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다”며 “이번 사·보임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리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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