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의 딸아이에게 대소변을 먹이거나 때리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씨와 계부 B(28)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딸 C(당시 8세)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모인 A씨는 2016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B씨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양이 냉장고에 있던 족발을 방으로 가져가 이불 속에서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1시간여 동안 벽을 본 채로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시작으로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C양이 스쿼트 혹은 엎드려뻗쳐 자세로 벌 세우고 때리는 등 35회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대소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먹게 한 혐의도 받아 충격을 줬다.
또 2020년 8월부터는 C양에게 맨밥만 제공했으며, 같은해 12월부터는 하루에 한 끼만 주거나 이틀 이상 식사와 물을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결국 C양은 얼굴이 갈색으로 변하고 몸무게가 비슷한 나이 아이들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되는 13㎏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계부 B씨는 지난해 3월2일 C양이 거실에서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린 뒤 30분여 동안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물을 닦아주지 않은 채 2시간 동안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C양을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맥박소리가 희미해지는데도 옷걸이를 창 밖으로 던져버리거나 가벼운 체벌만 했다는 취지로 말을 맞췄으며, 결국 C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은 따뜻한 물로 C양의 샤워를 시켜준 뒤 물기를 닦아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집에 도착했을 때 C양이 이미 숨진 상태였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보호시설에 맡겨져 있던 C양을 양육하기 위해 데려온 날부터 빈도와 강도를 늘려 가혹행위를 계속했다”면서 “C양은 자신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는 A씨 등으로부터 3년 이상 긴 기간 동안 학대를 당하고 끝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겪었을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 등은 C양의 사망 무렵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대법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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