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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하다 돈잃자 동료 폭행 돈 뺏은 50대 남성 징역 3년6월
뉴스1
업데이트
2022-04-18 14:40
2022년 4월 18일 14시 40분
입력
2022-04-18 14:40
2022년 4월 18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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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8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은 A씨(51)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19일 경북 칠곡군의 한 식당에서 B씨(42)와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B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다.
이들은 인력사무소에서 만나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B씨는 A씨가 돈이 있는데도 돈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A씨는 집에 가려는 그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가방에 있던 현금 11만원을 훔쳤다.
재판부는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갈취하려고 폭행한 점 등에 비추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이 좋지 않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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