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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원들 회식하라고” 현금 30만원 건넨 미추홀구의원 검찰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18 15:53
2022년 4월 18일 15시 53분
입력
2022-04-18 15:52
2022년 4월 18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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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인천 미추홀구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구의원은 지난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구갑지역위원회 사무실 직원 B씨에게 당원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회식비를 받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자 A 구의원에게 봉투를 그대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A 구의원은 경찰에서 “당원들과 사무실 직원들에게 회식을 하라고 식사비를 전달한 것”이라며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구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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