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인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많은 직장인들이 점심 시간을 이용해 봄 햇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년 넘게 시행됐던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끝났습니다. 정부는 18일부터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 실내취식금지 등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22일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 첫 행정명령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757일, 약 2년 1개월 만입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되는데, 2주 후인 5월 2일 다시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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