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고문의 가천대 석사학위도 그대로 유지된다.
가천대는 18일 이 고문의 2005년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윤리부정 의혹을 조사한 결과 “표절은 주로 인용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논문 자체의 독창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고문은 2013년 12월 가천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2014년 학위 반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가천대는 2016년 12월 당시 연구윤리 기준에 따라 검증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논문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함께 이 고문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다시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재검증을 요구했다.
가천대는 지난 1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에 착수했다. 표절 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1차 검증 결과는 표절 비율이 ‘카피킬러’ 24%, ‘턴잇인’ 4%로 나타났다고 가천대는 밝혔다. 표절 비율이 높게 나타난 카피킬러를 기준으로 표절 의심 문장 229개를 정성평가한 결과 표절률은 평균 4.02%(2.09~7.12%)였다.
이후 조사위는 Δ논문의 핵심적인 결과 부분에 대한 표절 여부 Δ동일한 단어의 나열 전후로 연결되는 사상들이 기존과 차별화되는지 여부 Δ논문 자체의 독창성이 훼손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가천대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표절 논란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전공 분야 전문가 입장에서는 논문의 표절 부분이 연구 결과의 핵심 부분의 표절이 아닌 도입부나 배경 설명에 있어서 인용 부실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가천대는 “학위논문이 출판된 2005년은 교육부나 학계의 연구윤리지침 제정 이전으로,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다”며 “당시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나 상황 등으로 고려할 때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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