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1)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조 씨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직후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8일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조 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 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후 30일까지로 제한했다. 조 씨가 본안 소송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입학취소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했지만 일부만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을 유지한 채 1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법원이 조 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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