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1일 ‘검수완박 반대’ 긴급 토론회… 민변 등에 참여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9일 03시 00분


[검수완박 논란]서울변회와 공동으로 열기로
“성급한 입법 부작용-대안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진보 성향 단체를 포함해 법조계와 학계, 정치권 전반에 토론회 참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21일 서울변회와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 40분부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진보 성향 단체에 토론 참여를 요청했다. 변협은 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 학계와 여야 정치권에도 토론 참석을 제안했다.

일부 현직 검사들도 변협 측에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관계자는 “검수완박 입법을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발생할 문제와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12일 변협은 “극단적인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 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성명을 냈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14일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예방하는 등 연일 국회를 방문해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주장해온 민변과 참여연대 등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방침에 대해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변은 12일 “방향이 옳고 명분이 있어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 없이 진행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참여연대도 긴급 좌담회를 열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19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정기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한 변호사들의 우려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협#검수완박 반대#긴급 토론회#민변 등에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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