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안 대신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논란이 될 경우 비공개로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받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대안에 ‘답’을 내놓았다.
김 총장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부활을 전제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역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식 ‘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검토조차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진화에 부심했다.
김 총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며 “수사 자체의 공정성이 문제된다면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을 국회에 출석시켜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를 전제로 충분히 현안 질의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제출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 검찰개혁(검경 수사권조정) 때 핵심 쟁점은 수사지휘와 수사권을 어떻게 균형있게 할 것이냐 문제였는데 그때 수사지휘를 없애는 대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겼다”며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수사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논의가 있으니 연장선상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기구나 위원회를 둬 거기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안 즉각 처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중 김 총장이 경찰 수사지휘를 매개로 수사권 포기를 시사한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검찰 내부가 한 차례 크게 술렁이기도 했다.
대검은 이에 별도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 발언 중 수사지휘 및 수사권에 관련된 부분은 과거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논의 경과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어제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대검은 그에 관하여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 역시 이날 오후 법사위 출석을 위해 청사를 나서며 “현재의 제도를 또 완전히 다 수사권마저 박탈하는 것으로 된다면 2019년 이전의 논의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사개특위와 같은 기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의 설명)”이라며 “수사지휘가 부활되는게 쉽겠느냐. 똑같은 이치로 검찰의 수사권이 결코 박탈돼선 안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면담 뒤 사의를 철회한 김 총장은 향후 국회 설득 작업에도 다시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법안소위에 직접 참석해 검수완박 입법안에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대통령께서 7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검찰의 의견을 경청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검찰을 대표해 제가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오면서(출근) 법사위원장께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적극 의견을 제출하라’는 얘기를 전했다. 그래서 (의견제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당연히 국회에 갈 생각이다. 참석해서 의견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법사위원장께도 요청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늦은 오후 예정된 전국 평검사회의에 대해선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제반 사정을 충분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자칫 ‘검란’(檢亂)으로 비쳐 정치권의 검수완박 입법강행 여론을 불붙이는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일과 이후에 의견을 내는 것이라 제가 왈가왈부 하거나 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면서도 “이러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살펴서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해 현명한 결론을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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