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서 하청업체 50대 근로자 추락사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19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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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우동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7분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운대우동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현장 화물용리프트를 상승(연장)시키는 작업 중 3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고용부는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에 나섰다.

현장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나 방호망 등의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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