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사진. 채널A
최근 5년간 접수된 조리 식품의 이물질 신고 가운데, 가장 많이 신고된 이물질은 ‘벌레’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조리 음식의 이물 신고 현황을 분석하고, 이물 종류별 주요 혼입 원인과 예방법을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7535건의 이물 신고가 접수됐다. ‘벌레가 있었다’는 신고가 4373건(2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머리카락 3792건(21.6%) △금속 1697건(9.7%) △비닐 1125건(6.4%) △플라스틱 976건(5.6%) △곰팡이 792건(4.5%) 순이었다.
벌레 혼입을 막으려면 방충망·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벌레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의 뚜껑을 잘 덮고 자주 비워 벌레가 서식 가능한 환경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머리카락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음식을 조리‧제공‧포장하는 종사자가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써야 한다. 머리카락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속‧비닐‧플라스틱의 혼입을 예방하기 위해선 조리 도구, 플라스틱 용기 등의 파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 비닐 포장을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조리대 상부에 물품을 적재하지 말아야 한다.
곰팡이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원재료와 조리 식품을 냉장·냉동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해야 한다. 반찬류는 적정량만 조리해 밀폐·보관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해 배달 업체(애플리케이션)에 신고한 경우, 업체가 식약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배달앱 이물통보제도’를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에서도 배달 음식 이물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이물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의 사진을 찍고, 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퍼백 등에 담아 잘 보관한 후 조사기관(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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