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면서 총 13개 조항을 대상으로 추가·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27쪽 분량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안에 해당된다”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 실질적으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정안 제135조, 제195조, 제197조의2, 제198조의2, 제201조 등, 제208조의 2·제246조의 2,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에 대해서는 ‘추가검토’ 의견, 제 214조의2 제2항, 제214조의 2 제9항, 제217조 제2항, 제312조 제3항에 대해서는 ‘보완검토’ 의견을 냈다.
개정안 197조의 2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고소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당초 검사는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관련 규정이 삭제돼 경찰에 보완수사 만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이 대목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하는 경우에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경찰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음에도 고소인 등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소 이후의 공판검사의 역할도 경찰이 수행하게 한 점에 대한 추가검토 의견도 있었다.
압수물의 처분의 이해 관계가 있는 검사, 피고인, 변호사,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135조에서 ‘검사’ 부분이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으로 변경됐다.
법원행정처는 “통지의 상대방인 검사는 ‘공판관여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공판에 관여하는 것은 검사”라면서 “이를 고려할 때 위 조항의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 195조는 ‘수사’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대상에서 삭제했는데,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수사에 관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서로 협력할 필요가 크므로 상호협력의무를 규정한 조항 및 그에 관한 위임근거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신청으로만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가 가능하고 검사가 직접 청구한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하지는 못하도록 한 개정안 201조 등에 법원행정처는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 ‘합헌론’과 ‘위헌론’의 대립이 있다며 “위헌론은 헌법상 검사에게 전속적·단독적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취지이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소개했다.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변경된 개정안 217조 제2항에 관해서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법부의 의견 제시는 적절하지 않다”며 별다른 검토 의견을 달지 않았다.
다만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범죄수사를 삭제한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법률 정합성 측면에서 보완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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