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이트를 해킹하는 등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 관계자들과 이들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한 회사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부당한 방식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한 총책 A 씨(51) 등 흥신소 관계자 9명과 개인정보를 빼돌린 통신·보험·택배사 직원 7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흥신소 관계자 중 A 씨를 포함한 5명은 구속 송치,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고객 정보를 빼돌린 통신·보험·택배사 직원 7명 중 6명은 불구속 송치되고 1명은 구속 송치됐다.
A 씨는 흥신소 관계자 B 씨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전 구매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증권정보 포털 등 8개 사이트 회원 계정에 침입해 39만여 명의 회원정보를 탈취했다.
이들은 택배기사 C 씨(42)로부터 택배사 고객정보 시스템 계정을 넘겨받아 배송정보 수 천 건을 직접 조회하기도 했다. 또 중국에서 구매하거나 해킹으로 얻은 220여 명의 고객정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1207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3800만 원 상당을 취득했다.
A 씨 등 흥신소 관계자 5명은 지난해 2~9월 사이 직접 모텔을 운영하며 객실 PC에 내장된 웹캠으로 투숙객들을 불법촬영해 협박하고 영상 판매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 택배기사 C 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개인정보를 넘긴 통신·보험사 직원과 이를 부실하게 관리한 법인 2곳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개인정보 관리상 문제점을 기업 측에 알리고 입건 외 행정조치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며 “개인정보 조회 의뢰자 및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토킹 등 2차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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