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만난 김오수, 민주당 설득할 검찰 통제 5가지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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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9일 13시 55분


사표가 반려된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9/뉴스1
사표가 반려된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반려로 겨우 시간을 번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선 절충안을 마련, 다시한번 국회 설득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전달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참석, 검찰 통제방안이 담긴 절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검은 국회와 시민을 통한 검찰 감시와 견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대안으로 내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을 접도록 전방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이 구상한 절충안 내용은 Δ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설치 Δ기소대배심제 도입 Δ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이 출석하는 비공개 국회 현안질의 도입(국회 정보위 방식) Δ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Δ검사 전관예우 제한 등이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되살리는 대신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하는 방법도 거론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2019년 검찰개혁을 할 때의 핵심 쟁점은 수사지휘와 수사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당시에는 수사지휘를 없애는 대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겼다”며 “이제 다시 한번 논의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수사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한번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대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총장의 출근길 발언 중 수사지휘 및 수사권 관련 부분은 어제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대검은 그에 관해 검토한 바 없다”고 곧바로 부인했다.

이미 상당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 끝에 이뤄진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는데, 검찰의 존립이 걸린 수사권 폐지와 맞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검찰 내부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주당이 검찰의 절충안을 수용해 ‘검수완박’을 접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

문 대통령의 전날 메시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강행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으며 일단 체면을 챙긴 김 총장은 국회 설득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께서 7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 검찰의 의견을 경청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검찰을 대표해 제가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당연히 국회에 갈 생각이다. 참석해서 의견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법사위원장께도 요청드렸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는 문 대통령의 면담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등 핵심적인 언급은 빠져있어 여전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전국 고검장 6명은 전날 긴급회의를 갖고 일괄사퇴 등 비상대응을 논의했으나 회의 결과 발표에서는 거취 관련 언급은 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직서를 반려한 상황에 집단 행동에 신중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질서있는 대응으로 민주당을 자극하지 말자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고검장과 지검장 등 검찰 고위급들은 일단 민주당의 기조를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끝내 절충안을 거부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법안 통과나 본회의 통과 시점이 온다면 차례로 직을 던지며 ‘검수완박’에 항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엔 헌법소원 청구 등으로 위헌 여부를 다툴 방침이다.

한 검찰 간부는 “문 대통령이 총장을 만나고 국회와 시간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줬으니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형사사법체계를 무책임하게 뒤흔드는 ‘검수완박’을 막기 위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절충안이 ‘차악’으로 성급하게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되는 것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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