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의사무능력자 기초수급비 1억8000만원 빼돌린 병원 직원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4-19 14:43
2022년 4월 19일 14시 43분
입력
2022-04-19 14:43
2022년 4월 19일 14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자들의 기초수급비를 수년간 빼돌려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쓴 병원의 회계업무 담당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춘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의사무능력자들의 기초수급비에 대한 회계 업무를 맡아 그들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 권한을 갖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6명의 피해자들 계좌에서 총 1억8640여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원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그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의사무능력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횡령해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조태열 “美 한국 ‘민감국가’ 분류, 아직 확정된 것 아니다”
헌재 재판관 테러모의 첩보…탄핵선고일 총기 출고금지 검토
“수고했어”…미성년자 알바생에 입맞춤한 30대 사장 실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