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박범계 “내부통제 중요”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19일 14시 50분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전날 국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을 내고 “개정안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나 적법절차원칙, 권력분립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명백히 위헌이거나 오류가 있는 조항이 존재하는 등 개정안 자체의 내재적 모순이 심각하다”며 “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형사사법 전체 법체계의 정합성을 침해하고, 국가적 반부패 대응역량 저하와 진술기회 박탈·사건암장 등 국민권익 침해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수완박 법안이 크게 Δ형사사법체계 전면 전환에 대한 국민적 합의 부존재 Δ개정안의 헌법 위반 소지 Δ개정안 자체 비일관성과 모순 내재 Δ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법체계의 정합성 파괴 Δ형사사법의 공백 상태 초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예상 가능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공백까지 함께 검토하는 입법정책적 결단의 문제”라는 별도의 입장을 첨부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검수완박 입법 대신 특별법 제정과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부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내부통제”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시한 검찰 자체 개혁안 내용을 묻는 질문에 “(김오수 총장이 오전에) ‘예를 들어서’ 하면서 다 말씀하셨던데, 국회 정보위 (비공개 현안질의) 등등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내부통제’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선 “다음에 하자”며 말을 아꼈다. 김 총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부활시 검찰의 수사권을 내놓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선 “노 코멘트”라고만 했다.

한편 대검도 전날 ‘검사 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국가의 소추권은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공소유지권을 핵심으로 하는데, 수사권은 공소유지와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 권한”이라며 “소추권에서 분리될 수 없는 본질적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소추권의 핵심적 권능 중 하나인 수사권을 박탈하거나 수사권에 본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검찰 제도를 폐기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또 “개정법안은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증가로 인한 위헌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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