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 적법절차원칙, 권력분립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명백히 위헌이거나 오류가 있는 조항이 존재하는 등 개정안 자체의 내재적 모순이 심각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형사사법 전체 법체계의 정합성을 침해하고, 국가적 반부패 대응역량 저하와 진술기회 박탈·사건임장 등 국민권익 침해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형사사법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므로, 변화의 타당성에 대해 국회, 정부, 학계 및 사회 각계·각층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특히 형사사법체계 전면 전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존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를 금지한 개정안이 헌법 12조와 16조에 명시된 영장청구권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검사 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입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헌법제정 배경과 검찰제도의 연혁 등을 언급하며 ‘소추권 집행 제도’로서 검찰제도 도입 과정을 언급하면서, “소추권은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공소유지권을 핵심으로 하는데 수사권은 공소유지와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에게 소추권의 본질적 권능으로서 수사권이 당연히 있음에도 영장청구권에 과한 명문 규정을 둔 것은, 수사권 중 다른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어도 영장 청구는 오로지 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에 대해선 ‘검사의 통제 없는 진공 상태에서 진행됨’, ‘수사절차에서의 검사의 인권옹호기능 수행이 불가능’이라고 평가했다.
대검과 법무부는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특히 부패범죄에 대해 법무부는 “(법안이 통과하면) 신종 분야 등에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수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없고, 성급한 수사권한 이전으로 인해 중대범죄 수사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해 국민에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 역시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등 부패범죄는 공직사회 등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해시켜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구조적·조직적 비리”라며 “검찰 직접수사를 폐지하면, 이미 약화된 ‘부패범죄 수사’마저 불가능해 결국 부패범죄 전체에 대한 처벌공백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예상 가능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공백까지 함께 검토하는 입법정책적 결단의 문제”라는 별도의 입장을 첨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인 박 장관은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 의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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