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은해(31·여), 조현수씨(3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19일 오후 3시께 인천지법에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이씨와 조씨가 심사를 받고자 나타났다.
이씨와 조씨는 법원 외부에서 검찰 호송차에서 내린 뒤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치소 지하 통로로 이동해 법원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했다.
이들은 피의자 접견실에서 심사장으로 들어가는 사이 잠깐 동안 모습을 보였다.
이씨는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또 “계획적 살인 인정하나”는 질문을 받은 조씨 역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씨는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이동했으며, 이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30분 진행된다. 심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이들은 앞선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씨는 변호사 선임 전에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 역시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16일 검거 당시에도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으며, 경찰서와 지검 청사에서 각각 드러냈던 그 모습에서도 위축됨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전언이다.
법원은 이씨와 조씨가 이날 오전까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음에 따라 ‘논스톱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
논스톱 국선 변호인 제도는 2017년부터 법원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변호인을 지정해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들이 변호인 지정 이후에도 태도를 바꿀 지는 의문이다. 4개월간 도주하다 검거됐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기 위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들이 영장심사 당시 태도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도주한 경위, 주거지가 불분명한 상태,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앞선 살인시도 등을 통해 파악한 뒤, 범행 당일 다이빙을 강요하고 A씨가 물에 빠져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 무렵 보험회사에 A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다. 검찰은 3월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다. 이후 공개수배 18일째, 도주 124일째 이들을 경기도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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