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수완박 위헌 다툼’ 대비 착수…특별 TF 구성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9일 16시 20분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대응하기 위해 위헌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대책 마련을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특별 대응 TF를 꾸리고,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등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관련 쟁송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관계자는 “큰 틀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맞다”며 “(검수완박의) 위헌론에 대한 부분은 검찰총장께서 계속 말해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은 틀리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개정안이 국민 기본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을 위반할 요소가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헌법상 쟁송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TF에 파견된 강 부장검사는 최근 검수완박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을 통해 “헌법에는 의회의 입법 독재에 의한 헌법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쟁송 심판권이 있다”며 “이 같은 심판권이 헌법에 대한 실질적 해석을 통해 온기를 불어넣도록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구체적 방안으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과 검사·수사관이 개별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대응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권한쟁의심판 등의 청구는 법률 개정 이후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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