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13개 조항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며 부작용과 위헌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19일 공개된 의견서를 두고 법조계에선 “사법부조차 형사 사법 체계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먼저 대법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이 신청할 때에만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보장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헌법재판소는 1997년 ‘수사 단계에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만 준 것은 검사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서 오는 인권 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은 “경찰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는데도 고소인이 법률 지식이 부족해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경찰의 부실 수사나 소극적 수사가 있을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 국가형벌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속해야 할 피의자를 구속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직접 수사나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에 대한 충분한 견제 장치가 (개정안에)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대법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독일은 검찰이 경찰에 대한 지시 권한을, 프랑스는 검찰이 범죄 수사권을 가진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도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이나 중요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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