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대신 언급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법무부가 소관부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19일) 언급한 특별법 제정에 이같이 밝히고 “입법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검찰 관련 정부안은 법무부가 소관부서”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며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충분히 현안 질의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제출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대검 차원에서도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앞서나간 이야기”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하고 있고, 더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회 출석 계획과 관련해선 “국회 일정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고, 당연히 법제사법위원회 참석 기회도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 요청 질문엔 “당연히 마음이야 있지만 어떤 일을 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릴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날 새벽까지 열린 전국평검사회의와 관련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과 검찰을 생각하는 자발적 행동”이라며 “현명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부장검사회의에 대해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검수완박 관련 검찰의 자정노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날 국회에서 성찰과 반성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대안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검수완박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선 “형사사법체계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 3륜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정한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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