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유업 임신포기 각서’ 국감 발언 직원 무혐의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0일 10시 37분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측이 “임신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발언해 남양유업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직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남양유업 직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에게 임신포기각서를 받았다”고 발언했고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입사 당시 임신 포기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20년간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들에게 관련 얘기를 들어 진실한 사실로 믿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남양유업 측에서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부정할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국감장서 나온 A씨 발언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육아휴직 제도 안착을 위해 용기 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피해 노동자를 고발한 행위는 명백한 노동자 탄압”이라며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일부 육아휴직 사용 후 불이익 사례도 확인된 만큼 남양유업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준수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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