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급한 미혼모들에게 ‘옷 벗은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추가로 노출을 요구하는 불법사채업 일당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19일 JTBC에 따르면, 미혼모 시설에 있는 A 씨(24)는 비대면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에서 100만 원을 빌렸다.
이 업체는 A 씨가 직업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담보가 있어야 된다며 “제가 돈을 얼마 빌렸다”는 음성이 나오게끔 나체로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A 씨가 꺼리자 “N번방 사건 이후 영상이 유포되면 징역 10년을 받는다”며 안심시켰다.
이후 A 씨가 빌린 100만 원은 하루 연체될 때마다 이자가 10만 원씩 붙어 결국 300만 원으로 늘었다.
그러자 사채업자는 영상통화를 요구하며 또 다른 신체 노출 영상을 강요했다. 이자라도 깎아주겠다는 명목이다.
사채업자는 “나한테 영통(영상통화)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아니잖아. 영통 보내서 할 거 하고…”라고 다그쳤다.
A 씨는 “영상 통화해서 나체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동을 하라는 거다. 안 하면 너는 영상 유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장과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이들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5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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