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이 6월부터 보험사 이익은 줄이고 피해자와 가입 기업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으로 개선된다. 환경부와 DB손해보험 컨소시엄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룬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환경책임보험은 화학물질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전국 약 1만5000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환경부가 주기적으로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사 컨소시엄을 선정하는데, 이번 컨소시엄에는 DB손해보험을 대표 보험사로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했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올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다.
이번에 체결한 제3기 약정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사고 발생률은 낮지만, 한 번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한꺼번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 사고 특성을 공공자금으로 모아두는 것이다. 또 영세사업장들에 적용되는 최저보험료는 10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됐다. 보험료가 30만 원 이하인 계약에 한해서는 스마트폰으로도 청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에 손해사정을 실시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은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이 줄고,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형 환경 사고 대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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