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9기)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여당이 추진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위헌설 주장이 다수설이어서 유력하긴 하지만 두 견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법원이 위헌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0일 대법원 및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소위에서 김 차장에게 “위헌이라는 학설과 합헌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논거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 차장은 “일부 교수들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자동으로 수사권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합헌설을 먼저 설명했다.
위헌설에 대해선 “일부 교수들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만 쓰여 있긴 하지만 그 문자의 이면에는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개념이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김 차장은 “위헌설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합헌설을 주장하는 교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다수설이어서 유력하기는 하지만 두 견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20일 일부 언론에서 ‘김 차장이 검수완박은 위헌이 유력하다고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김 차장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고 대립하는 학설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차장은 18일에도 법사위 소위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이런 입법은 저는 못 본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논의가 우스워 보이고 그러진 않죠?”라고 했다. 김 의원 발언에 대해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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