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꼼수 탈당’ 꺼낸 민주, 검수완박 입법 위한 다음 전략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0일 16시 55분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민형배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민형배 의원. 뉴시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 지은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폭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일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극한의 카드까지 꺼내든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통과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입법 완료까지는 본회의 상정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변수는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국면에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부담감을 느껴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가 강경파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해보다 더욱 강경한 태도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박 의장을 향한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박 의장이 법안 상정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단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친(親)민주당으로 평가 받는 의석수는 민주당 171석, 박 의장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2석 등 총 179석이다. 여기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검수완박에 찬성 뜻을 밝히면서 180석을 맞추는 듯 했지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9일 “검찰개혁 의제가 최우선 의제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180석 확보라는 민주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정의당(6석)을 설득하는 작업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실패하면 마지막 수단으로는 ‘회기 쪼개기’가 거론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강제 종결되는 점을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하기 위해선 최소 3회로 회기를 쪼개서 열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은 2020년에도 이런 회기 쪼개기 방식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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