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말기암 투병 중 생활고에 시달리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4)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울증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점은 참작 사유이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 순간 제 몸에서 악마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어떠한 죄를 물어도 달게 받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제 딸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살아 이 법정 안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며 “제가 죄인”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2일 오전 3시경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0대 딸 B 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튿날 오전 8시경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한 A 씨는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집안에서 발견된 A 씨의 유서엔 “다음 생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 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B 씨와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재 갑상선암 말기로 투병 중이며, 그동안 기초생활수급비와 B 씨가 벌어오는 아르바이트 수입 및 장애인 수당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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