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 불편에 대한 현장 인터뷰(2846회)를 한 결과 139건의 불법영업 행위가 파악됐다.
불법영업 행위 중에는 부당요금 징수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터기 미사용이 4건, 사업구역 외 영업이 17건 등이었다. 일부 택시기사는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시계할증이 적용되지 않지만 택시요금에 20% 시계할증을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한 방문객은 12만3979명에 그쳤지만 올 1∼2월 방문객은 18만1850명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서울시는 단속인력을 25명으로 늘리고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대학로, 남산, 한옥마을 일대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방문 시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의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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