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상대 택시 ‘바가지 요금’ 특별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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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인력 늘리고 인천공항 등 배치

서울시가 외국인을 상대로 한 택시 부당요금 징수를 특별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 불편에 대한 현장 인터뷰(2846회)를 한 결과 139건의 불법영업 행위가 파악됐다.

불법영업 행위 중에는 부당요금 징수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터기 미사용이 4건, 사업구역 외 영업이 17건 등이었다. 일부 택시기사는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시계할증이 적용되지 않지만 택시요금에 20% 시계할증을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한 방문객은 12만3979명에 그쳤지만 올 1∼2월 방문객은 18만1850명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서울시는 단속인력을 25명으로 늘리고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대학로, 남산, 한옥마을 일대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방문 시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의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외국인#택시#바가지 요금#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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