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은해 씨(31)가 1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서 “혐의를 받는 부분에서 인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숨진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는 없었다.
20일 채널A가 공개한 진술서에 따르면 이 씨는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도 허위 사실이 난무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유에 대해선 공범인 조현수 씨(30)가 “감금과 강압적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무서워 함께 도망치게 된 선택을 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적었다.
이 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의 한 펜션에서 남편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그는 “복어를 구매해 회 손질을 맡겼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맛있게 먹었다”며 “복어 독으로 음독 살해하려 했다면 왜 다 같이 먹었겠나. 식당은 독이 섞인 부분을 절대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조 씨와 텔레그램으로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대화를 나눈 것을 두고선 “너무나도 나쁜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체포 후 진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이 씨는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고 부당한 처우를 당했던 조현수처럼 같은 일을 겪게 되진 않을까 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 씨는 진술서에서 “판사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기회라는 밧줄을 주신다면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19일 결국 구속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사람이 최소 4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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