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왜 비웃냐” 길거리 지나던 여성 2명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7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4-21 09:57
2022년 4월 21일 09시 57분
입력
2022-04-21 09:57
2022년 4월 21일 09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울산지방법원. 뉴스1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들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거리에서 50~60대 여성 2명의 가슴과 배 등을 흉기로 찔러 각각 3주와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이 웃으면서 지나가자 자신을 보고 비웃는다고 생각해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범행 10분 전 길에서 마주친 다른 남성 3명과 시비가 붙었는데, 인근 식당에 들어가 흉기를 가져와 이들을 찾아다니다 피해 여성들과 마주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美증시 급락하자…트럼프, SNS에 정책 홍보글 100개 넘게 폭풍 업로드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13일 선고…尹은 다음주 될 듯
尹 석방뒤, ‘관저정치’에 보폭 좁아진 여권 주자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