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에 대해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적법절차 준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안건조정위 소집을 위해 탈당)하는 것이 적절할까는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국한해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 주시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 수사를 전부 금지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다른 국가기관에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검찰을 대표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전날 전국 부장검사들이 총장과 고위 간부들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데 대해선 “검찰을 대표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살펴보고, 장시간 토론해서 내린 결정이니 만큼 그 정도 무게를 갖고 저도 살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예정된 전국 수사관 회의에 대해서도 “수사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나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라며 “수사관들이 하는 일에 대해 깊은 고려 없이 법조문을 바로 없애는 방식으로 역할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 입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게 “국민이 우스운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선 “아침에 (조 고검장과) 통화해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현명한 결정과 신중한 판단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검찰 수사·기소 분리(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전날 검수완박 강경파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전격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되면서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상정의 열쇠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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