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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등에 새긴 ‘사필귀정’ 문신, 경찰시험 불합격 사유 안돼”
뉴스1
업데이트
2022-04-21 10:20
2022년 4월 21일 10시 20분
입력
2022-04-21 10:20
2022년 4월 21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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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에서 신체검사 중 등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21년 2차 경찰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사필귀정’이라는 한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A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문신 내용이 공직자로서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신체 중 노출되지 않는 곳에 있으며 거의 지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인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한 것은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고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을 새긴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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