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을 위해 서초동에서 진행된 부장검사 회의는, 시작 직전 민형배 의원의 탈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소 격앙된 분위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과정을 통해 법안이 통과될 때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부장검사들은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필요하다면 “직을 걸겠다”는 뜻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시작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4시께까지 9시간가량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전국 40개 검찰청 69명의 부장검사가 참여했다.
한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검수완박 관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대한 격앙된 목소리가 오갔다. 회의 직전 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 시켰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자 민 의원이 전격 탈당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민 의원이 탈당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들 회의는 이런 내용이 알려진 뒤 불과 3~4시간 만에 개최됐다. 한 부장검사는 “때마침 또 그렇게 됐고, 국회 상황이 급박하게 됐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심하게 하고 있다고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식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해 의결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런 내용은 입장문에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구체화됐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회의에서는 최악의 경우 사퇴를 포함한 모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부장검사는 “직에 연연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입장문에 담지는 않았지만) 총의가 모아졌다 보면 된다”고 했다. 다만 이런 내용은 표결을 거쳐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회의 안건은 참석한 부장검사들의 표결을 통해 안건을 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입장문에 나온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는 언급과 관련, 부장검사들이 지도부 사퇴 등을 포함한 책임을 요구하는 안건을 다수결로 정식 의결시킨 셈이다.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평검사, 부장검사로 이어진 검수완박 저지 릴레이 회의는 이날 서울고검 관내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 회의로 이어진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동부지검, 남부지검, 북부지검 등 8개 검찰청 5급 이하 수사관들은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진행한다. 수사관 회의 규모는 200~250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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