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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 비위’ 홍익대 교수 해임…학생들 “피해자 회복·재발방지책 필요”
뉴스1
업데이트
2022-04-21 11:23
2022년 4월 21일 11시 23분
입력
2022-04-21 11:12
2022년 4월 21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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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 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이 21일 홍익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비위 의혹을 받은 A교수가 해임된 사실을 발표했다. © 뉴스1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익대 교수가 해임됐다. 학생들은 이를 환영한다면서도 학교 측에 피해자 회복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익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성비위 의혹을 받은 A교수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을 내린 사실을 18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A교수는 처음 문제 제기가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자행했다”며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신고사실이 진실임을 인정했고 A교수의 주장이 결국 모두 거짓임이 탄로났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이후 지금까지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권력형 성폭력이 반복되지 않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정비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희도 전 홍익대 미대 학생회장은 “홍익대는 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수윤리헌장을 제정해 교수와 학생이 동등한 인격체임을 선언해야 한다”며 “남은 과제들을 이뤄내 더 이상의 알파벳 교수가 등장하지 않는 지성과 존중의 대학을 만들어내자”고 밝혔다.
이에 A교수는 입장문을 내고 “공동행동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과 왜곡, 허위사실 등을 앞세워 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강의 녹취록에 공동행동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증거들을 외면하고 엉터리 징계를 내린 학교 측도 공범”이라며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적 소송은 물론 학교 측을 상대로 하는 인권위 제소, 민형사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앞서 지난해 9월 A교수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음담패설 등 성희롱을 해왔다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또 전현직 교수 29명, 단체 106곳과 홍익대 재학생 6000여 명, 일반시민이 참여한 2만여명의 연서명을 제출하며 A교수 파면을 요구했다.
이에 홍익대는 성폭력등대책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뒤 3개월만에 A교수의 성비위를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A교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교원징계위원회가 구성됐고 A교수는 여섯차례 조사 끝에 5일 해임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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