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요청된 가운데 여야 모두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 제출을 완료했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각 교섭단체로부터 안건조정위원 명단이 제출됐다”며 “국회법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의 조정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각각 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야당 조정위원에는 비교섭단체 의원이 1명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여당 위원은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되며 야당 위원은 국민의힘 2명과 무소속 1명으로 안건조정위원이 구성될 전망이다. 박 위원장도 전날 여야 각 당에 각각 3명, 2명의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명단을 제출한 국민의힘은 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3명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제출했다.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야당 몫 위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법안 처리를 위한 ‘꼼수’라는 이유에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박 위원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어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배제하려는 것은 안건조정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우리도) 3명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 구성은 법사위원장 권한으로, 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을 지정할 것”이라며 “조정위에서 원만하게 법안들이 심의될 수 있도록 조정위원들에게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3명의 명단을 제출한 데 대해 “지금 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 의원이 무소속 의원 자격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제 국회의장이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민 의원의 위원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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