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측 “처방받은 수면제 50알 복용”
의식 잃었다 회복… 생명 지장 없어
법무부 “극단적 시도 없었다” 부인
법원, 구속 연장… 최장 6개월 추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1.10.3/뉴스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유동규 씨가 20일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유 씨 측이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사실을 즉각 부인했다.
21일 유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전날 오전 유 씨는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고 한다. 구치소 관계자들은 유 씨를 즉각 응급실로 보냈다. 유 씨는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으며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서 당일 구치소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 측 관계자는 “구치소 안에서 매일 하나씩 처방받은 수면제 50정을 모아뒀다가 한번에 복용한 걸로 안다. 방 안에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를 남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유 씨의 극단적 시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병원에서 특이소견이 나오지 않은 것에 비춰볼 때 다량의 수면제를 먹지는 않았을 거라는 입장이다.
유 씨는 검찰이 이달 초 사실혼 관계인 여성 A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하자 “주변에 더 이상 피해를 주느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직전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4일 유 씨를 추가 기소하고 A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또 법원은 20일 유 씨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유 씨는 수감 생활을 최장 6개월 동안 더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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