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불공정해 기피” 檢 신청…항고심도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1일 14시 31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지만, 이를 심리한 항고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며 이번 기피를 신청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PC 증거 불채택 ▲증거제시 불허 소송지휘 ▲조 전 장관 딸의 일체 증언거부권 행사 허용 ▲가환부 결정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 중 기피 신청을 촉발한 것은 증거 불채택 결정이다. 본안 재판부는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PC 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PC들의 증거능력은 본안 재판 시작 때부터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던 주제였다. 결국 재판 초기 본안 재판부는 이를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와 함께 판단하기로 해뒀던 것이다.

기피 재판부는 “전합 판결은 관련 법리를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법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설령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과 (본안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결정이 부합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증거 결정에 낸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증인에게 증거를 제시하지 말도록 소송을 지휘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게 결정을 보류했다고 볼 수 없다. 증거 제시 없이 내용에 관해 물어 증언을 탄핵할 수도 있다”고 봤다.

그외 조 전 장관 딸이 모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 조 전 장관 측 증인인 포렌식 전문가를 검찰이 신청한 대검 포렌식 분석관의 증인 신문에 재정할 수 있도록 한 것, 하드디스크를 가환부 한 것 역시 기피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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