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대안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40분가량 박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박 의장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총장은 “(박 의장에게)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특별법은 법률안 제안 안에 들어있는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침에 대검 출근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부가 있으면 그 부분만 도려내고 수술하면 되지, 아프지도 않은 몸 전체를 수술한다거나 잘라내는 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검사나 수사관이 자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어기면 징계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아예 특별법으로 규범력을 높여서 (특별법을) 어기면 형사처벌도 받고 탄핵 사유도 되고 징계도 더 강화하는 방식이 어떤가 싶다”면서 검사의 징계 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사심위원회를 더 강화해서 미국이 하는 것처럼 국민이 참여하는 대배심처럼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드렸다”며 “5월 안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3개월 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겠다고 박 의장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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