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환자의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는 A 대학 병원장에게 “산부인과에서 환자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가 들을 수 있는 환경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설구조와 진료 절차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건 진정인은 A 대학 병원에서 외래환자로 산부인과 B 교수의 진료를 받았다. 진정인은 B 교수가 여성 환자 3명을 진료실 내에 1m 간격으로 앉힌 뒤 순서대로 진료하면서 자신의 병명과 치료 방법을 다른 환자들에게 들리게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또 진정인은 다른 환자가 내진을 받는 동안에 바로 옆 커튼이 쳐진 간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했다며 “다른 환자의 내진 과정이 그대로 들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 교수는 전국 각 지역 병원에서 A 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부인암 환자가 많고, 암 특성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어 환자 수를 철저히 제한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많아 외래 진료실 수가 부족해 별도 탈의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커튼으로 공간을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의료진이 고의는 아닐지라도 진료 과정에서 의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환자의 내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결과를 가져와 환자들에게 심적 동요와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환자 정보가 악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내진을 받는 동안 다른 환자가 탈의를 위해 내진실을 출입하게 한 것도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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