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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동규 측 ‘극단선택 시도’ vs 법무부 “사실 아냐”
뉴스1
업데이트
2022-04-21 17:09
2022년 4월 21일 17시 09분
입력
2022-04-21 17:08
2022년 4월 21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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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1.10.3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0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깨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정당국은 사실을 부인했다.
21일 유씨 법률대리인은 “유씨가 전날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당일 아침 유씨가 깨어나지 않자 구치소 관계자는 유씨를 인근 응급실로 보냈으며 유씨는 당일 오후 구치소로 복귀했다.
유씨 변호인은 “처(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손괴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처와 딸을 볼 수 없고,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피해를 주느니 세상을 떠나고 싶었다고 한다”며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 방안에 남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배임혐의로 구속 수감된 유씨는 지난 20일자로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검찰은 유씨를 사실혼 관계 여성인 A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수게 하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했으며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유씨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 것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내역 및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하면, ‘상기 수용자(유씨)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였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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