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위장 탈당’ 꼼수에…현직 판사들도 “선 한참 넘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1일 20시 54분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민형배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민형배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감행하자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 전반에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판사들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

민주당이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걸 두고 현직 판사들조차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한 부장판사는 “민 의원은 검수완박을 (민주당) 당론으로 할 때 참여했던 사람”이라며 “탈당했어도 안건조정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으로 보는 게 적법절차의 원리와 법의 정신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행동을 두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범위 한계를 명백하게 넘은 것 같다”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를 다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부장판사는 “헌재는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하고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입법작용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며 “이를 위반했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을 두고 “안건조정위의 조정 절차를 편법적으로 우회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합헌적인 입법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이례적인 일, 국민이 평가할 것”
검찰도 민주당의 ‘위장 탈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김 총장은 2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안건조정위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적법 절차 준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적절한 것인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망에선 더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는 민법에 따라 무효”라며 “(위장 탈당은) 요건이 딱 들어맞는다”고 지적했다. 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도) 주장하고 싶다”고 했다. 김태헌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는 “(안건조정위를 규정한) 이 조문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닌가. 이게 선진적 입법 절차인가”라고 물었다.
●金, 수사 공정성 확보 로드맵 제시
이날 김 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자신이 제안한 대안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대검이 공개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따르면 국회는 ‘형사사법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검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5월 중 설치하는 것이 첫 단계다.

또 김 총장은 이 특위에서 자신이 제시한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자고 건의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요구하면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안에 답하고, 공소장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총장뿐만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장 등 제 3자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 여부 등 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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