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낸 기피 신청을 법원이 다시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0부(수석부장판사 정선재)는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에 대해 낸 기피신청 항고를 21일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 등 사건의 1심을 맡고 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동양대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아들 PC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올해 1월 14일 “불공정 재판이 우려스럽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동양대 PC는 정 전 교수가 기소된 사건의 1·2심 재판에선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다. 같은 달 27일 대법원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월 “담당 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정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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