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로 염불 소리를 크게 튼다며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자칭 승려’라고 한 60대 A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는 21일 스피커를 통해 크게 염불 소리를 틀어 평소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다가 항의하던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서도 ‘늦은 시간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도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다는 식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둔기를 대문 앞에 미리 준비한 점으로 미루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경남 합천에 차린 자신의 법당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찾아온 50대 B 씨를 둔기로 내려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A 씨는 평소에 자신의 염불 소리를 녹음해 수시로 틀었는데 이웃 주민 B 씨와 평소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피의자 A 씨에 대해 ‘승려’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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