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접촉면회 30일부터 3주 허용… 예비군 훈련 6월 재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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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지하철-영화관 취식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금지됐던 요양시설 내 접촉 면회가 30일부터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8일 코로나19 ‘델타 변이’ 유행 탓에 접촉 면회를 금하고 가림막을 사이에 둔 비접촉 면회만 허용한 지 164일 만이다.

접촉 면회를 하려면 요양시설 입원 환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4차까지, 면회객은 3차까지 완료해야 한다. 최근 확진돼 격리 해제된 지 3∼90일 사이인 환자나 면회객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면회가 가능하다.

25일부터는 영화관과 노래방, 독서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18종 내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내 시식 코너도 운영할 수 있다. 지하철과 택시, 시외버스, 국내편 항공기 등 운송수단 내에서도 취식을 허용한다.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도 6월부터 재개된다. 22일 군에 따르면 6월 2일부터 훈련 대상자들은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을 모두 받아야 한다. 동원 지정자는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미지정자 및 지역예비군은 해당 지역 훈련장에서 1일씩 소집훈련을 하게 된다. 소집훈련 대상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확진 판정 후 7일까지는 훈련장에 입소할 수 없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요양시설#예비군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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