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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서 왜 따돌려?” 동료직원 대화 몰래 녹음한 5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24 07:12
2022년 4월 24일 07시 12분
입력
2022-04-24 07:12
2022년 4월 24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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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메모리 모양의 녹음기를 이용해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경기 의정부시가 신흥학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준 한 기관에서 근무해 온 A씨는 지난 2020년 직원 5명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USB 메모리 모양의 녹음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녹음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해 결국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선 A씨는 “직장 내 따돌림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을 하게 됐다”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자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약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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