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에게 신분을 속이고 구치소에 몰래카메라를 반입한 뒤 수용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 A씨와 촬영감독 B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 ‘보이스피싱 편’을 제작·연출하는 과정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이모씨를 직접 만나 촬영할 목적으로 신분을 숨기고 반입한 몰래카메라로 접견 내용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구치소 민원실 교도관에게 이씨의 지인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접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뒤 명함지갑 모양으로 위장된 촬영 장비를 품속에 숨기고 구치소 접견실로 들어갔다.
이후 이씨를 만난 제작진은 약 10분간 접견하면서 몰래 대화 장면을 촬영·녹음했다.
1심은 제작진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일일이 따져가며 이들의 행위가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몰래 구치소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교도관에게 신분과 목적을 속이고 구치소에 들어간 것에 대해 언론의 역할인 ‘알 권리’에 대한 사명과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비판·견제’ 기능을 들어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제작진이 접견신청서에 ‘지인’이라고만 기재했으나 교도관이 더 자세한 관계를 묻지 않았고 이들이 이씨를 만나서는 안 될 이유도 없다”며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작진이 명함지갑 모양의 촬영 장비를 반입한 점에 대해서도 “교도관은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고 금지 물품이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할 수 있다”면서도 “금지 물품을 규정한 형집행법 제92조는 녹음·녹화 장비를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무죄가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금지 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했다면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해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작진은 교도관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서울구치소 내 민원실과 접견실에 들어갔다”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구치소 내 민원실이나 접견실에 침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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